방미 중 일본 각료 “미국, 관세 대통령령 적시 수정키로”

미·일 관세 합의를 두고 양국 간 인식이 엇갈린 가운데 미국을 찾아간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7일(현지시간) 미국 측이 대통령령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이날 워싱턴에서 “상호관세와 관련한 미국 측 내부 행정 절차로 인해 일·미 간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발령되고 적용이 시작돼 극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 측 장관들도 유감이라는 인식 표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그러면서 “(미국이) 수정 조치를 취할 때는 징수된 상호관세 중 합의 내용을 웃돈 부분을 소급 환급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고 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대통령령의 수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내부 행정 절차”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소급 효력이 유지된 채 반년, 1년 지속될 수는 없다.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대응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에도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90분 동안 회동했다. 그는 이후 7일엔 러트닉 장관과 180분,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30분 간 회담했다고 NHK는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상호관세율을 15%로 정하는 등 무역 합의에 이르렀으나, 관세 발효 직전 15%의 구체적 의미를 두고 인식차가 드러났다.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부담 완화 특별 조치’(특별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이해했으나, 미국 연방 관보 등에는 특별 조치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포함됐다.
특별 조치는 특정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일본은 이에 따라 미국이 기존 세율이 15% 미만이던 일본산 품목에 15% 상호관세를 일률 부과하고, 15% 이상이던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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