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해외 갈래"...강원 펜션 1박에 140만원까지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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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은 강원 관광지 주변 펜션 숙박비가 1박에 100만 원대(4인 기준)로 치솟는 등 '바가지 요금'이 관광객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춘천의 한 펜션은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오는 9~10일 1박 2일 일정의 최대 4인 기준 한 객실 이용가격을 140만 원에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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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은 강원 관광지 주변 펜션 숙박비가 1박에 100만 원대(4인 기준)로 치솟는 등 '바가지 요금'이 관광객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춘천의 한 펜션은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오는 9~10일 1박 2일 일정의 최대 4인 기준 한 객실 이용가격을 140만 원에 내놨다. 강릉의 한 펜션 역시 숙박예약 앱에 같은 기간 비슷한 기준의 객실을 110만여 원에 제시했다.
호텔의 경우 더 높은 숙박료가 책정됐다. 홍천의 한 호텔은 이번 주말 1박 2일 4인 기준 이용가격(조식 등 포함)을 220만 원에 내놨고, 강릉의 한 호텔도 같은 시기 비슷한 기준을 조건으로 1박 2일 이용가격을 180만여 원에 게시했다.
이 밖에 도내 춘천·강릉·동해·양양·속초·평창을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의 시내 주요 모텔 가격 역시 주말 1박 2일에 40만 원 안팎으로 내놓는 등 3배 이상 가격을 인상한 곳들이 잇따랐다.
강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관광객들이 몰려 수요·공급에 따라 달라진 가격이라도 너무 과한 것 같다", "성수 시즌 한몫 제대로 챙기려는 곳들도 있는 것 같다", "차라리 비용을 조금 더 늘려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도내 숙박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펜션이라도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건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수기 경영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무리하게 여름 시즌을 이용해 매출을 확보하려는 태도는 지역 관광·숙박업계 이미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숙박업체들의 여름 성수기 이용가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피서기간 숙박시설 이용 소비자 피해 특별 신고기간 등을 운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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