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배당소득세율 14%→9% 인하 추진…“개미 투자자 세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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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는 해외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 세금 부담이 과도하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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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 세 부담을 줄이고 배당 투자를 유도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연말 매도 쏠림 등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다.
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는 해외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 세금 부담이 과도하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 동의가 몰리는 등 개인투자자 집단행동 조짐까지 나오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은 시장의 뿌리이자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 추진으로 숨통이 막힌 소액투자자에 공정한 세제 환경을 제공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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