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코앞에서 택시강도 시도한 20대 미얀마인

박준우 기자 2025. 8. 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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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 지척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미얀마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 41분쯤 40대 택시 기사 A 씨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길가에서 B(29·미얀마 국적)씨를 손님으로 태웠다.

위급한 순간이었지만 A 씨는 운전대를 놓지 않은 채 흉기를 든 B씨의 손을 붙잡고 약 100m가량 떨어진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까지 그대로 택시를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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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 지구대 지척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미얀마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 41분쯤 40대 택시 기사 A 씨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길가에서 B(29·미얀마 국적)씨를 손님으로 태웠다.

그로부터 9분 뒤, 뒷좌석에 앉아있던 B씨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강도로 돌변했다.

B 씨는 “현금을 달라”고 말하며 A 씨를 위협했다.

위급한 순간이었지만 A 씨는 운전대를 놓지 않은 채 흉기를 든 B씨의 손을 붙잡고 약 100m가량 떨어진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까지 그대로 택시를 몰았다.

지구대 앞에 도착한 A 씨는 차 경적을 여러 번 울려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듣고 나온 경찰관들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탑승한 다음 일면식도 없던 택시 기사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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