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심곡초 일대 제한속도 20㎞/h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김광호 2025. 8. 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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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수지구 상현1동 심곡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을 최고 제한속도 20㎞/h의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것으로, 용인시 관내에서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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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수지구 상현1동 심곡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을 최고 제한속도 20㎞/h의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용인 심곡초 인근 '보행자우선도로'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것으로, 용인시 관내에서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도로 폭이 10m 미만이어서 보도 설치가 어려운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를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보행 친화적으로 환경을 개선한 도로를 말한다.

이번에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은 심곡로에서 상현로까지 이어지는 400m 구간이다.

이 구간은 그동안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심곡초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컸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서행, 일시정지 등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제한속도도 20km/h로 하향 조정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만원의 범칙금이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상일 시장은 "심곡초 인근 도로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지만 도로 폭이 좁고 인도가 없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에서 처음으로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했으니 운전자들도 운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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