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주거용 생활형 숙박시설 신고·용도변경 신청해야"

이준희 letswin@mbc.co.kr 2025. 8. 8.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주거용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곳을 찾아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현장 점검에 돌입합니다.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숙' 소유자는 반드시 시한 내인 다음 달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주거용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곳을 찾아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현장 점검에 돌입합니다.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숙' 소유자는 반드시 시한 내인 다음 달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생숙은 총 18만 5천 실로, 준공이 완료된 14만 1천 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을 한 생숙은 각각 8만 실과 1만 8천 실입니다.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이 4만 3천 실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며,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습니다.

집값 급등기인 2020년 전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오피스텔에서 생숙으로 투자 수요가 연쇄 이동하며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생숙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생숙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에 `대체재`로 주목받았습니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용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반발이 계속되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애초 2023년 9월에서 지난해 연말까지로 미뤘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작년 10월 16일 생숙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추고 용도변경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생숙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43804_36737.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