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2명 인정’ 김병만, 오늘(8일) 전처 딸 파양 선고 기다린다

전처와의 혼인 파탄 후 두 명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김병만이 친양자 입양했던 전처 딸의 파양 소송 오늘(8일) 결과를 기다린다.
지난 7일 ‘텐아시아’는 김병만의 전처 딸은 김병만을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A씨가 전 남편과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김병만과 A씨는 별거했고, 2019년 7월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2023년 이혼이 확정됐지만, 김병만이 A씨와 결혼 당시 친양자로 입양했던 B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앞서 김병만은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두 번 냈지만 기각됐고, 오늘(8일) 선고가 진행된다.

B씨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며 “김병만은 A씨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아이들은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이 정말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두 아이가 친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지난 7일 친자의 존재를 인정했다. 소속사는 “전처 A씨와 혼인 파탄에 이른 이후 지금의 예비 신부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며 B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늘 파양 선고가 나와 파양이 확정되면, B씨의 상속 자격에도 변화가 생긴다. 김병만 측은 이 결과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앞서 지난 7일 서울 한강 세빛 플로팅 아일랜드 루프탑에서 비연예인 신부와의 결혼을 알렸다. 이들의 결혼 준비과정은 TV조선의 예능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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