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7살 여아 깔려…“사과없이 담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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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7세 여아가 크게 다쳤다.
그러면서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침범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진다"면서 "오토바이 보험 측은 책임보험(최대 보험 50만원) 밖에 들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도 사과 연락도 없다. 저희는 단호하게 합의 없이 최대한 처벌받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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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23분쯤 강원 강릉 내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7)양이 20대 B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얼굴과 팔, 다리에 찰과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원주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양 가족은 피서철을 맞아 강릉에 놀러 왔다가 변을 당했다.
A양 부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초록 불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아 급히 가고 있었다”며 “오토바이가 당시 약 40~50㎞ 속도로 아이를 들이받으며 오토바이에 깔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가 곧 바뀌니 빨리 건너’라는 식으로 내달리면서 제 뒤를 따라오던 아이를 못 본 것 같다”며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담배만 피우던 모습은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침범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진다”면서 “오토바이 보험 측은 책임보험(최대 보험 50만원) 밖에 들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도 사과 연락도 없다. 저희는 단호하게 합의 없이 최대한 처벌받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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