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 기기 살 때, 90개 품목 대상으로 급여비 지급 [건강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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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제도란.
A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를 살 경우 구매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해준다.
보조기기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매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지급한다.
A3.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사고 검수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매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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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제도란.
A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를 살 경우 구매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해준다.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다른 법령(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Q2. 급여비 지급 기준은.
A2. 장애인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지급한다. 보조기기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매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지급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본인부담 없이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지원받는다.
Q3. 신청 방법 및 절차는.
A3.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사고 검수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매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 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리클라이닝형)는 처방 전 수령 뒤 공단의 급여 승인 통보를 먼저 받은 뒤 구매해야 한다. 급여비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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