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 기기 살 때, 90개 품목 대상으로 급여비 지급 [건강한겨레]

한겨레 2025. 8. 8. 0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Q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제도란.

A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를 살 경우 구매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해준다.

보조기기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매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지급한다.

A3.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사고 검수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매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pan style="color: rgb(0, 184, 177);">Q/A 건강이지! </span>
게티이미지뱅크.
건강이지!

Q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제도란.

A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를 살 경우 구매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해준다.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다른 법령(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Q2. 급여비 지급 기준은.

A2. 장애인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지급한다. 보조기기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매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지급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본인부담 없이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지원받는다.

Q3. 신청 방법 및 절차는.

A3.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사고 검수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매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 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리클라이닝형)는 처방 전 수령 뒤 공단의 급여 승인 통보를 먼저 받은 뒤 구매해야 한다. 급여비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