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꺼졌는지 확인도 안 하고…포스코이엔씨 고속도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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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감전돼 의식불명에 빠진 가운데, 사고 당시 전력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공사 현장에는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장비에 접근할 경우 전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기본 안전 수칙이 존재하지만, 사고 당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력 차단 조치가 왜 생략됐는지, 안전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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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감전돼 의식불명에 빠진 가운데, 사고 당시 전력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채 작업이 강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미얀마인 A씨(30대)는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수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반의 차단기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진흙이 유입된 양수기에 로프를 연결해 중장비로 꺼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지만, 전원이 그대로인 채 투입됐다.
이 공사 현장에는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장비에 접근할 경우 전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기본 안전 수칙이 존재하지만, 사고 당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력 차단 조치가 왜 생략됐는지, 안전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A씨가 감전 당시 착용하고 있던 장갑도 문제로 떠올랐다. 경찰은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A씨가 절연 장갑이 아닌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공사 측이 절연 장비를 지급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무 지급 장비의 지급 여부,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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