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오늘 오후 심문
백운 기자 2025. 8. 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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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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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문은 오늘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절차상 위법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다시 심사한 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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