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라는 장벽···장애인 80% “무인 주문 불편해요”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겪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기관·의료기관 등 기관 4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로, 2026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를 보면 80.1%(161명)의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고 답했다.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이용에도 불편을 겪었다. 이들은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및 이동이 어려움’(26.1%)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었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 중 ‘직원에게 주문’을 선호하는 비율은 44.8%로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을 선호하는 비율(20.6%)보다 2배가량 높았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72.3%), 심한 장애(51.6%), 휠체어 이용(61.5%) 장애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들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44.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공공기관 등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조사 대상 기관의 78.7%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장애인들은 51.1%만 법상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아는 기관은 93.8%로, 장애인은 68.3%만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 중 차별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60.0%였다. 인권위에 차별행위를 신고(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은 58.7%였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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