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모한 등산' 사고 후 구조 때 벌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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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산악지역 관할 경찰구조대에서 '태만 및 무모한' 등산에 나섰다가 구조되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구조대는 "그동안 아무리 계도해도 효과가 없다"면서, "범칙금으로 경고한다면 많은 사람이 철저한 준비 후 등산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구조대는 현재 질병으로 치료 받는 중인 사람이 등산에 나섰다가 경련으로 구조받는 사례, 카약을 타고 폭포를 내려왔다가 골절상을 입은 사례 등을 태만 및 무모한 등산의 사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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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산악지역 관할 경찰구조대에서 '태만 및 무모한' 등산에 나섰다가 구조되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미 서부 워싱턴주 스커매니아 카운티의 경찰구조대에는 지난 6월 구조 요청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0% 증가했다면서 위와 같은 지역구 법안 제정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대는 "그동안 아무리 계도해도 효과가 없다"면서, "범칙금으로 경고한다면 많은 사람이 철저한 준비 후 등산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구조대는 현재 질병으로 치료 받는 중인 사람이 등산에 나섰다가 경련으로 구조받는 사례, 카약을 타고 폭포를 내려왔다가 골절상을 입은 사례 등을 태만 및 무모한 등산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다. '태만 및 무모함'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게 가장 큰 논쟁거리였다. 이에 대해, 구조대 담당자는 과실 범죄와 똑같이 일단 범칙금 판정이 내려졌다면 재판정에 나가 자신이 당한 사고가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식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이미 유사한 법안이 시행 중이다. 오리건주에서는 태만 및 무모한 등산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에 500달러(70만 원)의 벌금이 책정되어 있다. 스커매니아 카운티 구조대는 1,000달러(140만 원) 정도가 적정 금액이라고 제안했다.

월간산 8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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