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모한 등산' 사고 후 구조 때 벌금 논란

오영훈 기획위원 2025. 8. 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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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산악지역 관할 경찰구조대에서 '태만 및 무모한' 등산에 나섰다가 구조되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구조대는 "그동안 아무리 계도해도 효과가 없다"면서, "범칙금으로 경고한다면 많은 사람이 철저한 준비 후 등산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구조대는 현재 질병으로 치료 받는 중인 사람이 등산에 나섰다가 경련으로 구조받는 사례, 카약을 타고 폭포를 내려왔다가 골절상을 입은 사례 등을 태만 및 무모한 등산의 사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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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강이 어우러진 스커매니아 카운티의 자연 풍경. 사진 스커매니아 카운티 상공회의소.

미국의 한 산악지역 관할 경찰구조대에서 '태만 및 무모한' 등산에 나섰다가 구조되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미 서부 워싱턴주 스커매니아 카운티의 경찰구조대에는 지난 6월 구조 요청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0% 증가했다면서 위와 같은 지역구 법안 제정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대는 "그동안 아무리 계도해도 효과가 없다"면서, "범칙금으로 경고한다면 많은 사람이 철저한 준비 후 등산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구조대는 현재 질병으로 치료 받는 중인 사람이 등산에 나섰다가 경련으로 구조받는 사례, 카약을 타고 폭포를 내려왔다가 골절상을 입은 사례 등을 태만 및 무모한 등산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다. '태만 및 무모함'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게 가장 큰 논쟁거리였다. 이에 대해, 구조대 담당자는 과실 범죄와 똑같이 일단 범칙금 판정이 내려졌다면 재판정에 나가 자신이 당한 사고가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식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이미 유사한 법안이 시행 중이다. 오리건주에서는 태만 및 무모한 등산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에 500달러(70만 원)의 벌금이 책정되어 있다. 스커매니아 카운티 구조대는 1,000달러(140만 원) 정도가 적정 금액이라고 제안했다.

스커매니아 카운티 구조대의 구조 장면. 사진 스커매니아 카운티 수색구조대.

월간산 8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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