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혼외자 2명 존재 인정…오늘(8일) 입양 딸 파양 소송 마무리[MK이슈]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5. 8. 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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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병만이 친자가 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오늘(8일) 친양자 입양했던 전처 딸에 대한 파양 소송 결과가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김병만이 제기한 전처 A씨의 딸 B씨에 대한 파양 소송 선고가 열린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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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사진| 스타투데이 DB
방송인 김병만이 친자가 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오늘(8일) 친양자 입양했던 전처 딸에 대한 파양 소송 결과가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김병만이 제기한 전처 A씨의 딸 B씨에 대한 파양 소송 선고가 열린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김병만과 A씨 부부 관계는 파경을 맞았고 별거 끝에 2019년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을 선고했다. 재산 분할 비율은 김병만과 A씨에게 각각 75%, 25%로 확정했으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원 가까이 돌려주라고도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면서 2023년 이혼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병만이 A씨와 결혼 당시 친양자로 입양했던 딸 B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앞서 김병만은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한 번 파양 소송을 신청했고, 이날 선고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 7일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B씨는 “김병만은 A씨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아이들은 김병만의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이 정말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두 아이가 친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김병만의 소속사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김병만이 전처 A씨와 혼인 파탄에 이른 이후 올 가을 결혼을 할 예비 신부와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며 친자의 존재를 인정했다.

김병만과 B씨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살펴볼 점은 두 가지다. 김병만이 제기한 B씨의 파양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 그리고 파양이 기각돼 법적 친양자 관계가 지속될 경우 B씨가 제기한 소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적인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종료하고 입양한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제도다.

입양을 하더라도, 자녀는 친부모의 성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모가 기재된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부모의 친자녀인 것 처럼 기재된다. 또, 법원은 양부모가 자녀를 학대했을 경우나 자녀가 패륜 행위를 저지르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친양자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판결한다.

친양자 파양 소송은 자녀에게 유리한 점을 고려해 판결하는 만큼, 성립이 어렵다. 이에 따라 김병만이 제기한 앞선 두 차례의 파양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B씨가 성인이고, 김병만과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며, 이혼 과정에서 B씨와의 관계도 회복이 힘들 정도로 파탄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다.

만약 이날 판결을 통해 김병만과 B씨 사이의 친양자 관계가 끊어지면, B씨가 제기한 소 역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한강 위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비연예인 회사원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출연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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