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오피스텔·숙박업 용도 변경해야

최정희 2025. 8.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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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신속한 합법 사용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일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작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미터 미만인 경우에 용도 변경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10월부턴 용도 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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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지자체 배포
용도 변경 안한 생숙 4만 3000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신속한 합법 사용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작년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9월말까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거나 숙박업 용도로 변경할 경우 2027년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유예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4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7월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작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미터 미만인 경우에 용도 변경이 적용된다.

건축주는 용도 변경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기 위해선 지자체 사전 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 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 및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건축주는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용도 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9월말 시한까지 용도 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 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에 한해 용도 변경 신청을 9월말까지 완료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국토부는 10월부턴 용도 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 한 준공된 생숙이 4만 3000실”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 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6월말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 5000실이다. 준공된 14만 1000실 중 숙박업으로 신고한 경우는 8만실, 용도 변경한 경우는 1만 8000실이다. 나머지 4만 3000실은 용도 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축주는 지자체 사전 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안전성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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