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책임 부담” 소풍-수학여행 꺼리는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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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서울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2022년 강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사망하면서 담임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과정상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든 교사가 공감하지만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우선이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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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불안 해소 안돼 기피 움직임
학부모 “아이들 추억 사라져 아쉬워”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벌어진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추진된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말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움직임은 2학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2022년 강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사망하면서 담임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나온 뒤 현장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교직원이 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됐다.
그러나 교사들은 개정안에 명시된 ‘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가 교사들의 책임을 덜어주기에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안전사고 발생 전 교사가 의무를 어디까지 다해야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부족해 교사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예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거나 외부 업체가 학교로 찾아와 탈춤 공연, 타악기 연주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대체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 체험학습은 6882건이었지만 올해 완료했거나 계획 중인 현장체험학습은 지난해보다 36% 감소한 4342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과정상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든 교사가 공감하지만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우선이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교 밖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인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들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교사 책임이 무거운 상황은 이해가 되나 아이들 추억거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다”며 “야외수업 등으로라도 대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응급조치를 했다면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추가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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