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뉴스25]
◀ 앵커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차량.
차량에서 내린 수사관들이 서류와 증거물 등이 담긴 박스들을 법원안으로 옮깁니다.
특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36일 만이자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만입니다.
[오정희/'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특검보]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입니다."
김 씨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와 통일교의 청탁 의혹 관련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집사 게이트' 등 조사할 혐의가 많이 남아 추가 소환도 예상됐지만, 곧바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남은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선택한 겁니다.
김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특검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 등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법에 규정된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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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43701_36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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