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계약, 집값 띄우기… 부동산 불법 거래 1573건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위법 사례 1573건을 적발해 과태료 63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1만1578건을 조사한 결과 1573건(13.6%)에서 위법 행위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작년 하반기엔 956건에 과태료 26억원, 올해 상반기엔 617건에 과태료 37억원을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거래를 신고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신고나 자료 거짓 제출(222건), 가격 거짓 신고(24건)가 뒤를 이었다.
가격 거짓 신고 사례로는 다가구주택을 실제로는 7억원에 거래하고 이보다 4억원 낮은 3억원에 신고한 이른바 ‘다운 계약’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 거래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실제 거래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7000만원을 과태료로 각각 부과했다. ‘집값 띄우기’를 위해 아파트를 7억원에 거래하고선 3억원 높은 10억원으로 가격을 올려 신고한 이들에게도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불법 증여 의심 사례도 3662건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며 부친에게서 2억원을 빌린 경우나 가족 간에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고판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매수인이 제출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시가 2023년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이 활용됐다. 부동산 실거래가와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하고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 해제 신고 등 특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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