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허지영 2025. 8. 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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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조사한 핵심 의혹들을 위주로 우선 신병을 확보한 뒤, 나머지 의혹들을 차례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김 여사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시간.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

특검 수사 개시 36일 만에,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는 상자 수십 개 분량의 수사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오정희/특검보 :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30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3가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들과 공모해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으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통일교 측 인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김 여사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는데, 특검팀은 이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 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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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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