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최강욱·조희연도 8·15 특사 명단에
최신원·최지성·장충기도 포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에서 결정한 사면·복권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리면,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했다. 여기에 조 전 대표도 포함됐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가 전체 형기의 약 32%만 채운 상황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주도한 수사에 희생됐다는 일부 여론을 고려한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대표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살다 가석방된 아내 정경심씨,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복권 대상에 들었다.
사면심사위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국민의힘 진영 인사인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렸다고 한다.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교육감은 작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 때 불법 파업 등으로 기소된 노조 관계자 다수가 포함됐다고 한다. 민생 사범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도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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