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혼외자 2명’ 있었다…입양한 딸은 ‘친생자 소송’ 제기

안진용 기자 2025. 8. 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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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이 과거 입양한 딸이 그를 상대로 친생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병만 측은 "친자 2명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혼인 관계 종료 이후의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병만 측은 7일 문화일보에 "소송 중인 전처의 딸이 상속과 관련해 제기했다는 소송과 관련해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수 없다"면서도 "김병만은 9월 20일 결혼 예정이며, 혼인 관계 파탄후 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2명을 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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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

개그맨 김병만이 과거 입양한 딸이 그를 상대로 친생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병만 측은 “친자 2명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혼인 관계 종료 이후의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병만 측은 7일 문화일보에 “소송 중인 전처의 딸이 상속과 관련해 제기했다는 소송과 관련해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수 없다”면서도 “김병만은 9월 20일 결혼 예정이며, 혼인 관계 파탄후 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2명을 뒀다”고 전했다.

김병만이 입양한 전처의 딸 A씨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혼인 관계가 정리되기 전 이미 두 아이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혼외자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속 등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유전자 검사로 친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병만 측은 두 아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혼외자’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한편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의 여성 B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그녀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부부는 2019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법적 절차를 밟아 2023년 이혼했다. 하지만 김병만과 A씨 사이의 법적 부녀 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며, 김병만은 총 세 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중 두 건은 기각됐다. 마지막 소송의 선고 결과는 8일 나온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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