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 감전사고, 전력공급 차단기 안내려
김석모 기자 2025. 8. 7. 22:58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전력 차단 등 안전 관련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 근로자 A(30대)씨가 감전 사고를 당했을 당시 양수기에 전력 공급을 하는 배전반의 차단기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에 진흙이 들어가 고장을 일으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수기와 중장비를 로프로 연결하는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당시 양수기의 전원이 꺼지지 않았던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접근할 때 전력 공급을 차단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A씨가 사고 당시 절연 장갑이 아닌 반장갑 형태의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양수기에 전력 공급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A씨에게 보호구 등 안전 장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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