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청년들에게 월세 240만 원 쏜다···'주거부담 완화'

양철민 기자 2025. 8. 7. 22: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광진구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 83명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타 기관 등에서 월세지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왼쪽) 광진구청장이 청년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진구
[서울경제]

서울 광진구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설치한 주거안정기금을 재원으로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 83명이다. 매월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월세를 보전한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재산총액이 1억 3000만 원 이하 등이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1일까지이며 광진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타 기관 등에서 월세지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