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없는 회식…부산 술집서 28만원어치 '먹튀'한 단체 손님

한류경 기자 2025. 8. 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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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JTBC '사건반장'〉
〈영상=JTBC '사건반장'〉


부산의 한 술집 업주가 단체 손님에게 '먹튀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15일 새벽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녀 12명으로 구성된 손님들은 가게를 찾아 2층에 자리를 잡고 술과 안주 등 약 28만 원어치를 주문해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 가운데 몇 명이 먼저 자리를 떴고, 이후 나머지 일행도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돈을 내지 않고 '먹튀'를 한 겁니다.

제보자는 당시 가게에 마침 손님들이 몰려와 이를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후 2층에 올라갔다가 이 사실을 파악한 제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증거물 등을 확인했으나, 해당 손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제보자는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제사건 등록'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제보자는 "직장 회식처럼 보였고, 처음 가게에 들어올 때도 술에 취한 모습은 아니었다"며 "가게에서 마신 술의 양도 인당 맥주 한두 잔 정도에 불과해 계산을 깜빡할 정도로 취했을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먹튀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피해액이 커서 속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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