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불발' 뒤 의무실행..."물리력 행사 여파" 주장
이준엽 2025. 8. 7. 21:4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오늘(7일) 체포 영장 집행 시도 직후, 구치소 의무실에 입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YTN에 이같이 전하며, 특검의 물리력 행사 여파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당뇨 합병증과 눈 문제, 기력 저하 등을 호소하며 특검 조사나 형사 재판 등에 일절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김계리 변호사는 SNS에서 기존에 진료받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안과 진단서 등을 구치소에 냈지만, 관내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내 병원 의료진을 지정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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