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올해 부지 조성 마무리… 민간사업자 선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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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표류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창원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조성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약 95%에 달한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서항·가포지구를 개발하는 것인데, 총 107만여㎡ 부지 중 가포지구 42만㎡ 부지가 2015년 가포신항 배후도시로서 준공됐고, 서항지구만 64만2167㎡ 규모 개발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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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표류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창원시/
시는 2027년까지 사업 시행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건설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서항·가포지구를 개발하는 것인데, 총 107만여㎡ 부지 중 가포지구 42만㎡ 부지가 2015년 가포신항 배후도시로서 준공됐고, 서항지구만 64만2167㎡ 규모 개발이 남아 있다. 널리 알려진 마산인공섬 터가 서항지구에 해당한다. 서항지구 중 공공개발이 42만㎡(65%), 민간자본유치가 22만㎡(35%) 규모다.
시는 올해까지 부지조성을 마치는 등 기반을 갖춘 뒤, 이후 정원을 조성하거나 문화시설 등을 채워갈 예정이다. 부지조성이 끝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산책로 등이 먼저 개방될 수도 있다. 서항지구 부지 내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등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게 되는데,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법정 다툼이 정리되지 않았다.
시는 2015년부터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에 나섰다. 2015~2018년 1~3차 공모를 거친 뒤 2020년 12월 4차 공모, 2021년 5월에는 5차 공모를 냈다. 4차 공모에 단독참여했다 탈락한 GS컨소시엄의 ㈜세경산업개발은 미선정 처분에 반발해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시는 GS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재평가를 할 방침이었지만 다소 늦춰지고 있다.
5차 공모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2년간 시와 1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정은 취소됐다. 현재 참여 업체 휴벡스피앤디는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지난 6월 1심에서 시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지난달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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