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또 무산… 특검 “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

이지혜 2025. 8. 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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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소환 하루 만에 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섰으나 또다시 실패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날 첫 소환조사를 마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구속 기소된 상태인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가 동시 구속의 기로에 선 것이다.

특검팀은 7일 오전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특검팀이 앞서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1차 체포 시도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무산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해 왔다.

이날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체포를 시도했으나 재차 무산된 것이다. 특검팀이 실패 원인으로 ‘부상 우려’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7일 완력으로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사람들 10여 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런 물리력 행사가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이뤄졌다는 게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전격 겨냥했다.

전날인 6일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께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자,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 하루만이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 법에 요건이 규정이 돼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제70조)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요건으로 명시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한 대부분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여사가 전날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일체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앞으로도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 및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 현실화하게 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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