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7세 여아,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부모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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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A 양(7)이 배달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A 양의 부모가 경찰에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5일 오후 2시 23분쯤 강원 강릉 내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얼굴과 팔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 양이 119구급대에 의해 원주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 양의 부모는 "사고처리를 위해서 알아보는데 배달 오토바이들의 실태와 처벌의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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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한귀섭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양(7)이 배달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A 양의 부모가 경찰에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5일 오후 2시 23분쯤 강원 강릉 내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얼굴과 팔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 양이 119구급대에 의해 원주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 양의 부모에 따르면 A 양은 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돼서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이다.
하지만 A 양의 부모는 "사고처리를 위해서 알아보는데 배달 오토바이들의 실태와 처벌의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명백히 초록 불일 때 저희가족이 건너고 있었고 신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급히 가고 있었다"며 "제가 먼저 걸어가고 아내와 아이가 따라오는데 제가 뒤돌아보는 순간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가 아이 오른쪽 측면을 추돌하고 (아이가)오토바이에 깔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침범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진다"면서 "오토바이 보험 측은 책임보험(최대 보험 50만원) 밖에 들지 않은 상황이고 아무런 사과 및 연락도 없다. 저희는 단호하게 합의 없이 최대한 처벌 받기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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