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10년 담임 경력 말소' 위기…교육청 "원칙적 조치"

2025. 8.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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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10년간의 담임 경력이 말소되고, 수당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맡은 교실이 '학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충북도교육청의 판단이 나온 건데요.

교사들은 매년 운영 계획서를 보고해 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담임으로 근무한 직업교육반의 경력이 말소될 예정이고, 이 기간 받은 담임 수당 900여만 원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충북도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해당 교육반이 지난 2015년 설립 당시부터 미인가 학급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A씨 / 교사> "학급이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급이 없는 거고, 학급이 없으면 담임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나간 담임수당은 잘못 지급된 것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10여 년 동안 해당 반을 맡은 교원 13명의 담임 경력이 말소되고 전부 3,600여만 원에 달하는 수당이 환수될 예정입니다.

교사들은 매년 담임 업무 등을 포함한 학급 운영 계획서를 도교육청에 보고했고, 그간 감사에서도 지적받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A씨 / 교사> "중등교육과에 소속이 정확하게 돼있다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도 무슨 말이냐고… 도교육청은 해당 교육반 설립에 대한 공문서에 '학급'이라는 내용이 빠져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 남겨진 수기 기록과 현재 담당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학급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이고, 교사들은 담임이 아닌 '업무 담당자'라고 봤습니다.

도교육청은 원칙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 "만들어진 법령 만들어진 매뉴얼 이것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부서이다 보니…"

도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감사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다며, 요청을 받으면 소명 자료를 토대로 사안을 원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이용준]

[영상편집 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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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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