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방위 교육 불참 324명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좌동철 기자 2025. 8. 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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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는 오는 29일까지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324명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진행한다.

양수호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역량을 키우는 필수 교육"이라며 "철저한 민방위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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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까지 증빙자료 제출해야...자진납부 시 20% 감경

제주시는 지난해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는 오는 29일까지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324명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진행한다. 이 기간 자진납부 시 20%를 감경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 불참자의 경우 기간 내 교육 이수 또는 대학 재학, 해외 체류, 경찰·소방공무원 재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양수호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역량을 키우는 필수 교육"이라며 "철저한 민방위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20~40세(1985년생까지)의 남성이다. 예비군 복무를 마쳤거나 병역처분 결과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 경우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다.

교육 통지는 등기우편, 모바일 고지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되며, 세부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