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산업재해 감독한다…노동부,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추진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현장 밀착형 관리체계 구축 나선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 간담회가 지난 6일 열렸다.
간담회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동부는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난 포스코이앤씨와 산업재해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이뤄진 조치로 분석된다.
근로감독 권한은 사법경찰관 직무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만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방정부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근로감독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 등 사전 준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이 공유되면 노동 기준 등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부에서 정하고, 지자체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노동현장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안 개정과 향후 인력 충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수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근로감독관법'도 발의돼 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