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조희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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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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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희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yonhap/20250807193220704lrqf.jpg)
(서울·과천=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장보인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주먹 쥐어보이는 조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yonhap/20250807192729155amvt.jpg)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촬영 진연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yonhap/20250807190714567ixsr.jpg)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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