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거부' 윤석열의 행태, 부인 구속심사에 '치명타'?

윤정주 기자 2025. 8. 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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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쪽은 법원의 영장을 무시하며 구치소에서 버티고 있고, 다른 한쪽은 법원의 영장을 통해 수집된 물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릴 구속심사는 법원이 합니다. 이런 행태, 당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피의자로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전직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한 이날 마침 배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부인의 구속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의혹 중 상당수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경우 대통령 배우자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는지 따져보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관위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밀어붙인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윤 전 대통령입니다.

[김건희-명태균 통화 (2022년 5월 9일 / 화면제공: 시사IN) :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또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 대통령 부인에게 현안 해결을 청탁하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 고가의 선물을 줬다는 의혹 역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합니다.

청탁을 해결해줄 수 있는 실질적 힘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부부 관계인 데다가 변호인도 일부 공유하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말맞추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배우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더 커졌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법원이 부부 관계인 두 사람을 동시에 구속하는 사례가 드물단 지적도 나오지만, 이는 부부가 동일 범죄에 연루됐을 때란 점에서 각각 여러 혐의를 독립적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얽혀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례와는 다릅니다.

[영상취재 이경 이주원 영상편집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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