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혼' 김병만, 입양딸 제기 '혼외자' 소송에 "전처와 혼인 파탄 후 2명 출산"

김현희 기자 2025. 8. 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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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병만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오는 9월 재혼하는 방송인 김병만이 "또 다른 혼외자가 있다"며 입양한 딸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7일 텐아시아는 김병만이 입양한 딸이 "어머니 A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기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다"며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2명의 친자가 있는 건 사실이나 A씨와 혼인 관계가 파탄난 이후  내달 결혼하는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라고 주장했다. 

김병만은 2010년 7살 연상의 A씨와 결혼하면서 A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 입양했다. 

이후 2023년 소송 끝에 A씨와 이혼한 김병만은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8일 남은 한 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병만은 오는 9월20일 서울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비연예인 회사원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그는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출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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