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에 버젓이…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두 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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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영업해온 가상자산거래소 두 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인 KCEX와 QXALX의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특히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통해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며 거래소 이용 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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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보, 접속차단 조치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영업해온 가상자산거래소 두 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이들 거래소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즉각 접속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인 KCEX와 QXALX의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FIU는 해당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폰 앱 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춘 뒤 FIU에 정식 신고를 하고 영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KCEX와 QXALX는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손쉽게 검색과 접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특히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통해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며 거래소 이용 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FIU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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