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아빠 무임카드’ 470번 찍었더니…2500만원 토해야

박현정 기자 2025. 8. 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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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박아무개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지하철을 통해 출·퇴근하면서 67살 아버지가 발급받은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약 470회 사용했다.

박씨의 부정승차 사실은 시시티브이(CCTV) 분석 과정에서 드러났고, 서울교통공사는 부가운임 1975만원(원래 내야 할 운임 + 운임의 30배)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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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 운임+30배 부가운임+지연이자’ 지급 판결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여성 박아무개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지하철을 통해 출·퇴근하면서 67살 아버지가 발급받은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약 470회 사용했다.

박씨의 부정승차 사실은 시시티브이(CCTV) 분석 과정에서 드러났고, 서울교통공사는 부가운임 1975만원(원래 내야 할 운임 + 운임의 30배)을 청구했다. 이에 박씨는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공사 쪽은 형사 고발과 함께 부가운임 징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씨에게 지연 이자까지 더한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금까지 1686만원을 납부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 원씩 납부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부터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부가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소송 130여건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 사례는 부가운임 징수 소송 가운데 최고액 판결이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12건의 부가운임 징수 소송이 확정돼 20건에 대한 납부가 진행 중이다.

공사는 부정승차자가 부가운임을 내지 않으면 경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도 하고 있는데 통상 벌금형이 내려진다.

올해 들어 7월말까지 공사가 적발한 부정승차는 3만2325건에 이른다. 특히 올해엔 기후동행카드 1장을 여러 명이 돌려쓰는 등의 부정사용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올해 7월말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 5033건을 적발해 2억4700만원을 징수했다.

공사는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동일한 지하철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재사용할 경우 비프음 송출, 시시티브이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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