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입양 딸 '혼외자 있다' 주장에 "전처와 혼인 종료 후 자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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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이 입양한 딸로부터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당했다.
7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의 입양 딸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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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이 입양한 딸로부터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당했다. 입양 딸은 김병만에게 또 다른 혼외 자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의 입양 딸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김병만이 어머니 A씨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던 시기에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며 "해당 자녀들이 김병만의 친생자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 자녀들과 상속 등 중대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며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유전자 감정을 위한 검사 명령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YTN star에 "전처의 딸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이혼 후 현재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 자녀 두 명이 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당시 김병만은 초혼, A씨는 재혼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2년 별거에 들어갔고,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병만과 입양 딸 간의 법적 관계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김병만은 입양 무효를 위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으나, 이 중 두 건은 기각됐고 마지막 한 건의 선고는 오는 8일 예정돼 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과 전 배우자 간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으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김병만은 이와 관련해 "좋은 결말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상대를 존중하며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다"며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차분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 TV조선 제공]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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