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재해 진단] ②"안전 고리만 있고 걸 곳 없어"… 현장 노동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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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옥길동에 위치한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에서 지난 4일 미얀마 국적 30대 노동자가 감전 추정 사고를 당한지 나흘째인 7일 오전.
경찰은 A씨의 동료인 미얀마 이주노동자 10명을 상대로 안전 교육 여부, 장비 지급 실태 등을 수사중이다.
전재희 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고 당시 비가 온 정황도 있어 감전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이런 날씨에 설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안전관리책임자가 장비 착용 등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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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이주노동자 A씨는 사고 당시 고장 난 양수기 펌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 18m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모와 장화를 착용했지만 절연 장갑 등 감전 예방 장비를 갖췄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동료인 미얀마 이주노동자 10명을 상대로 안전 교육 여부, 장비 지급 실태 등을 수사중이다.
거대 중장비들만이 조용히 멈춰 선 공사장 인근을 산책하던 주민에게서 현장 분위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옥길동 주민 B씨는 "일주일 전만 해도 바쁘게 돌아가던 공사장이었다"며 "사람이 다쳤다는 뉴스를 들었고 이후엔 사람이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하 18m는 아파트 약 6~7층의 길이다. 이 정도 깊이로 내려가야 하는 작업이라면 계단·난간·추락방지망 등 기본 안전 설비가 당연히 갖춰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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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는 안전 고리를 걸 수 있는 구조물이 없는데도 안전모를 착용한 모습만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형식적인 것이 아직 많다"면서 "안전관리보다 통제 중심의 방식이다"라고 고발했다. 시스템은 발전했지만 노동자 보호보다 규제를 이행하는 '증거 확보'의 도구로 이용되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최근 국회가 추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이 같은 하도급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이번 사태가 법 시행에 발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현재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이 예정됐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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