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소처,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남아야”

송응철 기자 2025. 8. 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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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금감원 노조는 7일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할 경우 업무중복과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며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된 예산·인사권을 지닌 '기능적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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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를 분리할 경우 소비자 보호 기능 약화할 것”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7일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기능적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금감원 노조는 7일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할 경우 업무중복과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며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된 예산·인사권을 지닌 '기능적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과거 한국은행 내 독립기구로 운영됐던 은행감독원(은감원)의 사례를 들었다. 1998년 금감원에 통합된 은감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은행 감독과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기구로 한은과 별도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졌다. 노조는 은감원 사례를 참고해 금소처를 금감원 내 기구로 두면서 동시에 금소처장의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하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인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금소처의 감독 및 검사 권한을 대폭 강화해 통합 감독기구로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화는 소비자보호기능 분리와 같은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를 누리면서도 27년간 유지되어 온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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