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의무 사라진 '소멸시효 만료채권', 대부업체에 못 판다

이수빈 2025. 8. 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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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할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무자 보호제도를 재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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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자보호법 개정 추진
장기 연체자 보호 강화 방안
대부업체 NPL 진입 차단도 계속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 개정에 나선다. 또 대부업체의 부실채권(NPL) 시장 진입도 올해 말까지 차단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은 5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채무자의 변제 의무도 사라진다. 즉 금융회사가 전화, 내용증명, 소송 등 변제를 청구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해당 채무는 사라지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부업체 등에 헐값에 넘겨왔다는 점이다. 대부업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각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확인된다는 점을 이용,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채무 상환을 유도했다.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갚으면 원금을 탕감해주겠다’며 소액 변제를 유도한 후 이를 근거로 다시 추심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처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을 전면 금지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명령에 불과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체자가 장기연체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철저한 관리로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무자 보호제도를 재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이에 부합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해당 펀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6월 조성돼 전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이 펀드에만 팔도록 한 제도다. 이로써 대부업체의 NPL 시장 진입도 연말까지 차단된다. 다만 연장된 펀드의 운영은 올해 말 배드뱅크 설립 이후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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