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병만 측, 입양 딸 혼외자 소송에 반박 “아이 둘 출산은 혼인 파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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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의 입양 딸이 "김병만에게 또 다른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7일 김병만의 소속사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8일 친양자로 입양한 딸에 대한 파양 소송 결과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내용으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 연예매체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의 입양 딸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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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병만의 소속사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8일 친양자로 입양한 딸에 대한 파양 소송 결과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내용으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만이 전처 A씨와 혼인 파탄에 이른 이후 결혼을 할 예비 신부와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며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날 온라인 연예매체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의 입양 딸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B씨는 “김병만은 A씨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아이들은 김병만의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나는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이 정말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두 아이가 친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김병만과 A씨 부부 관계는 파경을 맞았고 2019년부터 별거와 함께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을 선고했다. 재산 분할 비율은 김병만과 A씨에게 각각 75%, 25%로 확정했으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원 가까이 돌려주라고도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면서 2023년 이혼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병만과 친양자로 입양한 딸 B씨와 법적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김병만은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으나 두 차례는 기각됐다. 남은 한 건의 선고는 오는 8일 예정돼 있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한강 위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비연예인 회사원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출연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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