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낙연 ‘대선 경선 댓글조작 의혹' 무혐의

장종우 기자 2025. 8.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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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온라인 뉴스 댓글을 조작해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한 의혹을 받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5월 댓글 조작 혐의로 이 상임고문과 캠프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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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온라인 뉴스 댓글을 조작해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한 의혹을 받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상임고문에 대해 지난달 3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선 당시 이 상임고문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수십 개의 포털 누리집 다음 계정을 이용해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다만 이 상임고문 지지자 박아무개씨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1년간 다수의 다음·카카오 계정을 통해 다음 포털 뉴스 댓글에 이 상임고문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매크로프로그램이 사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5월 댓글 조작 혐의로 이 상임고문과 캠프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이 수사해왔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댓글조작이 이뤄졌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고발했는데,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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