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종사자 김용현 사진, 국방부 전시실서 빠졌다…역대 국방장관 중 처음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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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비상계엄 이후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이 국방부 전시실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국방부장관 가운데 사진이 게시되지 않은 장관은 김 전 장관이 최초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역대 장관 사진을 게시하는 국방부 전시실에는 제49대 장관인 신원식 전 장관 사진까지만 걸려있다.
애매한 이 조항 탓에 국방부 또한 전시실을 옮기게 된다면 김 전 장관 사진 게시를 다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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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비상계엄 이후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이 국방부 전시실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국방부장관 가운데 사진이 게시되지 않은 장관은 김 전 장관이 최초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역대 장관 사진을 게시하는 국방부 전시실에는 제49대 장관인 신원식 전 장관 사진까지만 걸려있다.
통상 새로운 장관이 취임하면 전임 장관의 사진은 그 즉시 국방부 전시실에 게시한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사진은 안규백 장관이 지난달 25일 취임했음에도 여전히 걸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이튿날인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재가하며 면직 처리된 바 있다.
국방부가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공간 부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전시실 벽면공간이 부족해 김 전 장관 사진은 걸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방부 청사를 이동하게 된다면 사진 배치를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보다는 현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게 군 내 중론이다. 또한 이전 정부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계엄 주동자인 김 전 장관을 역대 장관 사진과 함께 게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5장 제4절에 따르면 내란·외란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은 게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다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의 목적일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애매한 이 조항 탓에 국방부 또한 전시실을 옮기게 된다면 김 전 장관 사진 게시를 다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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