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한길 소환 조사

동은영 기자 2025. 8.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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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7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 씨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전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이후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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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7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6·3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대통령이 성남 시장 시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전 씨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전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이후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배당됐습니다.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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