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 “이춘석·차○○ 보좌관 모두 제명 사유 해당”

최유경 2025. 8.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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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윤리심판원장은 또, 이 의원이 주식을 거래한 계좌의 주인인 차 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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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윤리심판원장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윤리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의무, 제6조 청렴 의무, 7조 성실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가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이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판단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윤리심판원장은 또, 이 의원이 주식을 거래한 계좌의 주인인 차 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윤리심판원장은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가 윤리규범 5조 품위 유지 의무, 6조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과 차 모 보좌관에 대한 징계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윤리심판원장은 이 의원이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했던 데 대해선 "그런 진술이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며 "전체적인 언론 기사와 윤리심판원 내부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후 복당 가능성이 열려 있냐는 질문엔 "이 조치가 복당 등 절차에 대해서 유력한 참고 자료, 확인 자료로서 기록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이 보도 당일 밤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당규 제7호 제18조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당규 제19조는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의원과 차 모 보좌관에게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당적부에 별도 기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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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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