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2일 영장 심사… 통일교 前간부 구속시킨 정재욱 판사가 맡아

박혜연 기자 2025. 8. 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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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12일 열린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 여사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하루 만인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2010~2012년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공범으로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가 있다고 본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7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 8200여 만원 상당의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의 구속 심사를 맡은 정재욱 부장판사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 1일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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