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KCEX·QXALX' 적발

김민희 2025. 8.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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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2곳을 적발했다.

FIU는 KCEX와 QXALX 등 2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FIU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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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보 및 접속 차단 추진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2곳을 적발했다.

FIU는 KCEX와 QXALX 등 2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거래소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대해서는 국내 접속 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 로고 [사진=금융정보분석원]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구축하고 FIU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이용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블로그, 오픈채팅방, SNS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광고가 퍼지고 있어, 거래 전 해당 사업자가 FIU에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FIU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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