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고 안한 ‘해외 코인거래소’ 2곳 적발…수사기관 통보

김남석 2025. 8. 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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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인 KCEX와 QXALX의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오픈채팅·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도 많다"며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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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인 KCEX와 QXALX의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영업하려면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두 곳은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이날 이들의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 등 국내 접속 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범죄자금 은닉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오픈채팅·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도 많다"며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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