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때문에 수만 명 생계 달린 회사를 문 닫으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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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패닉에 빠졌다.
최근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까지 언급했기 때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일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등 추가 제재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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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법조계에서도 “적용 어려워” 해석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패닉에 빠졌다. 최근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까지 언급했기 때문이다. 곧바로 회사 대표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건설업계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나 공공입찰 금지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전날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일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등 추가 제재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건설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동아건설산업이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유일하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없으면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통령 발언이 실제 면허 박탈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22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직후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 면허를 즉각 말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번 사안에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공공입찰 제한 역시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국한돼 있다.
다만 건설업계 전반에 산업재해가 반복될 경우 고강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는 확실히 남겼다는 평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고를 넘어 건설사에게 있어 존재의 근거와도 같은 건설면허 박탈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건설면허를 잃게 되면 직원과 하청업체 근무자, 그 가족 수만 명의 생계가 달린 회사가 사실상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4명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지난달 고속국도 14호선 함양~창녕 구간 건설공사 천공기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반복된 사고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사실상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인 지난 4일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일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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