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끼여 숨진 네팔 노동자, 임신 아내 있었다…이주노조 "기계 돌아가던 도중 사고"
심가은 기자 2025. 8. 7. 15:57

네팔에서 온 30대 이주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움직이는 기계를 청소하다가 숨졌다"는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A씨의 장례는 임신한 아내가 있는 본국에서 치러집니다.
지난 3일 저녁 7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를 압축할 때 쓰는 롤러에 팔이 낀 겁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직전 A씨는 야간작업을 앞두고 롤러에 있는 이물질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 1명과 청소를 맡은 외국인 노동자 2명이 3인 1조로 진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A씨의 비명을 듣고 신고했는데, 당시 한국인 노동자는 자리를 비웠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기계는 3중 롤러로 구성돼 있고, 사이에 좁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기계가 천천히 돌아가는 상태에서 청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평소에도 기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작업했다"고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르면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운전을 멈춰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엔 사고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있지만, 녹화는 안 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고향에 가족을 두고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일을 하러 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고향엔 임신한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주노조에 따르면 A씨의 시신은 이번 주 내로 본국에 옮겨질 예정입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장 관리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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